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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전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신축미등기 아파트 계약시 + 상속 중인 상황

현재 상황

신축미등기아파트 전세계약 시

집주인인 조합원 할아버지가 사망해서 상속인 자녀3명이 있는 상태, 그 중에 1인만 그 집을 상속받고 그사람과 계약하려고 함.

1. 공급계약서에 수분양자가 할아버지에서 상속받은 사람으로 바뀐걸 확인한다.

2. 상속인 3명이 그 집이 오직 1명한테 단독상속된다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다.

3. 그러면 이제 상속받은 1인이 임대인으로써 전세계약 가능

1-3은 제 생각입니다.

궁금한건 1번이 생략되도 사망즉시 자동으로 상속되니 2번만 있어도 집주인으로써 단독상속인이 증명되니 계약가능하다.

1번도 당연히해야되고 생략될순 없다

1번이 원래도 상속등기도 바로 안되어 오래걸리고 이것도 오래걸릴거 같아서요

미등기 상황에 상속까지 껴잇어서 넘 걱정되어 올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되면 그 내용대로 상속관계가 정리되므로 1번은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