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자극적인농어
- 민사법률Q. 약국 권리금계약서와 신고 관련문의 입니다권리금특약에 양도자가1. 세금부분 양도인의 권리금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포함 소득세와 부가세는 양수인이 부담한다이런 식으로 썼다면 양수자는 권리금에 대한 원천징수세 8.8프로 이외에 또 어떤 부분을 부담해야하나요? 소득세라고만 포현됐는데 종합소득세를 제가 내야하는 건가요?그리고 이 부분은 모두 법적으로 충분한 효력이 있는 내용인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기존 약국에서 근무하던 중 다른 약국에서 초단기근로자로 추가근무하게 되면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나요?기존 약국에서 근무 중이고 세전 6000입니다.(종소세 세율 24프로 구간)새로운 약국에서 주1회 6시간 파트알바근무에 시급3.5만원으로 근로계약을 맺으려하는데 3개월 이상 일할 시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인 초단기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게됐습니다.3개월까지는 일용직급여로 받다가 4개월차부터 전환되는건지 3개월이상 일하게 되면 그동안의 소득이 전부 근로소득으로 전환되는 건지 궁급합니다.파트알바로 얻게되는 소득은 전부 근로소득으로 잡히고 종소세 세율 24프로에 적용되는건가요?(시급이 0.76배로 줄어든다고 보면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