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존 약국에서 근무하던 중 다른 약국에서 초단기근로자로 추가근무하게 되면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나요?
기존 약국에서 근무 중이고 세전 6000입니다.(종소세 세율 24프로 구간)
새로운 약국에서 주1회 6시간 파트알바근무에 시급3.5만원으로 근로계약을 맺으려하는데 3개월 이상 일할 시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인 초단기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게됐습니다.
3개월까지는 일용직급여로 받다가 4개월차부터 전환되는건지 3개월이상 일하게 되면 그동안의 소득이 전부 근로소득으로 전환되는 건지 궁급합니다.
파트알바로 얻게되는 소득은 전부 근로소득으로 잡히고 종소세 세율 24프로에 적용되는건가요?(시급이 0.76배로 줄어든다고 보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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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자가 3월 이상(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상용직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동일한 연도에 발생한다면 처음부터 상용직으로 봅니다.
2)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거나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것입니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