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존 약국에서 근무하던 중 다른 약국에서 초단기근로자로 추가근무하게 되면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나요?
기존 약국에서 근무 중이고 세전 6000입니다.(종소세 세율 24프로 구간)
새로운 약국에서 주1회 6시간 파트알바근무에 시급3.5만원으로 근로계약을 맺으려하는데 3개월 이상 일할 시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인 초단기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게됐습니다.
3개월까지는 일용직급여로 받다가 4개월차부터 전환되는건지 3개월이상 일하게 되면 그동안의 소득이 전부 근로소득으로 전환되는 건지 궁급합니다.
파트알바로 얻게되는 소득은 전부 근로소득으로 잡히고 종소세 세율 24프로에 적용되는건가요?(시급이 0.76배로 줄어든다고 보면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