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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자극적인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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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권리금계약서와 신고 관련문의 입니다

권리금특약에 양도자가

1. 세금부분 양도인의 권리금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포함 소득세와 부가세는 양수인이 부담한다

이런 식으로 썼다면 양수자는 권리금에 대한 원천징수세 8.8프로 이외에 또 어떤 부분을 부담해야하나요? 소득세라고만 포현됐는데 종합소득세를 제가 내야하는 건가요?

그리고 이 부분은 모두 법적으로 충분한 효력이 있는 내용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것이라면 법적으로도 효력은 발생하게 되며, 다만 해당 내용만으로는 소득세와 부가세만 포함하는 것인바 종합소득세까지 포함되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