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관련된 발행 문의드립니다

후덕****
2020. 08. 21. 22:27

가게를 권리금 4천만원에 내놓은후 계약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요청했고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400만원으로 준다는데..

결국 4400만원에 권리양도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원천징수 8.8%에 대해

입금을 해야 될텐데..

이 경우 입금을 받은 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게되면.. 그분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일단은 세금계산서 발급은 법적의무 입니다.

미발급시 공급가액 기준 2% 가산세가 추가로 나옵니다.

또한 매입자는 부가세 공제환급으로 인해 불리하거나 불이익도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1.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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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리금은 기타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를 하고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불이익이라기 보다는 상대방은 기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2020. 08. 21.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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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리금의 양도를 통해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고 필요경비 60%를 인정받으므로 총금액의 8.8%(=기타소득'금액'의 22%)를 지급하는 상대방이 원천징수 해야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원천징수한 기타소득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액 및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께서는 권리금이 750만원을 초과하므로 해당 기타소득은 전액 종합소득과세될 것입니다.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7.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2019. 8. 27. 개정 ; 양식산업발전법 부칙)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이란 거주자가 사업소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감사합니다.

      2020. 08. 2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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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은 법적의무이며 미발급 시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매입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공제(환급)되므로 불이익이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로 한다.

        가.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나.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21.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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