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소득 권리금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23년에 새로운 매장을 출점하면서 권리금 4천만원을 지급하였는데 23년에 원천징수의무자가 권리금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지급받은자가 알고 24년 5월 현재 23년으로 소급해서 기타소득으로 신고해달라고 합니다.
이 경우 가산세 문제가 있는데
귀속기간을 23년으로 하고 지급기간을 24년 5월 현재로 해서 신고하면 해당 권리금의 귀속은 23년인가요 24년인가요?
이렇게 신고하면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면서 가산세 문제는 없게 되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