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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사업장 인수시 권리금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을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권리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해당 권리금을 지급하는자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22%(지방소득세 포함) 공제한 후 지급한다음

원천징수 전 총 금액으로 무형자산인 영업권을 인식한 후에 5년간 상각하면 되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장을 인수한 사업양수자가 영업권 대금을 지급하면서 22%의 세금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후 사업 양수자는 해당 영업권을 무형자산으로 재무상태표에 기재하여

      5년 이내의 기간내에 감가상강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영업권의 필요경비는 60%가 인정이 되기에 지급액 기준으로 8.8%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