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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권리금 양도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8월달에 지점을 권리금을 받고 양도한 경우 해당 권리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세율 22프로가 적용되는데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 22프로를 적용하는데

권리금은 광업권 등 무체재산권의 양도 대여 대가에 해당되어 60프로 필요경비가 인정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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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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