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양수 권리금 기타소득에 대해 궁금합니다
가게를 시설자금 천만원을 받고 양도 양수를 진행하였습니
영업권에 대한 권리금이 아닍데 8.8프로 기타소득세를 신고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취득한 비품, 인테리어,
재고자산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
하고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영업권(통상 권리금 이라고 함) 대가로 대금을 받는 경우에
양수자는 대가 지급시 기타소득세외 지방소득세 합계 8.8%를 원천
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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