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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불독4
공손한불독423.09.25

사업장 양수양도(권리금)시 세금은 돈은 받은 사람이 8.8% 떼고 신고하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식당을 넘겨달라는 분이 계셔서 넘길까 고민하는 중입니다.


가게를 오픈할 때, 보증금을 제외하고 총 투자금이 3억원 들었습니다.


(개념적인 이해를 위해 3억이 모두 감가상각 적용되느냐의 디테일한 논의는 배제)

2년 운영했다하고 5년 적용한 감가상각이 40% 있다고하면, 1.2억 빠져서 1.8억 정도 남은거네요.


제가 만약 2억을 받고 가게를 넘기고, 8.8%를 세금으로 내면 세후로 1.82억이 남는데 이렇게 되면 이론적으로 손해가 없는게 맞을까요?


제가 놓치고 있는게 있을까하여 질문 드립니다.


요약하자면 위 내영에서 아래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1. 위와 같이 감가상각 적용하고 이해하는게 맞을지? 위 상황에사 제가 실질적으로 손해냐 이익이냐가 궁금합니다.

2. 권리금은 8.8% 떼면 끝나는건지? 아니면 종합소득세에 추가로 영향을 주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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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회계상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리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 후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타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체적으로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1. 사실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손해냐 이익이냐로 따지는 것은 적절치는 않습니다.

    2.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으로서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