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 포괄 양수시에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양도인과 양수인의 세금처리
1억의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간 업장을 포괄 양수한다고 했을때
양도인은 5년 정액법으로 비용처리를 하고 있었고 양수인은 포괄양수도로 5천만원에 이 사업장을 인수한 경우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세금 신고가 어떻게 될까요? 예를들어 사업 3년차에 인수를 하였다고 가정합시다.
양수인: 권리금 5천만원에 대한 5년 정액법 비용처리, 남은 2년간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비용처리 가능
양도인: 권리금 5천만원에 대한 사업 소득 발생, 양도시까지 감가상각 자산을 사용한 것이므로 비용처리가 가능
이때 두 사람이 모두 동일하게 2천만원을 신고한다면 중복이므로 원칙에 어긋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적절한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1. 2천만원을 양수인 양도인 둘중 하나가 전부 비용처리
2. 월할 계산해서 신고, 3월에 양수 양도가 되었으면 3개월분은 양도인, 9개월분은 양수인이 비용처리
3. 양도인이 남은 인테리어 비용 전부 비용처리, 양수인은 권리금에 대해서만 비용처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권리금 5천만원은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입니다. 따라서 매수자는 5천만원에 대해서 8.8%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하며, 이는 영업권으로 5년간 정액으로 상각하시면 됩니다. 매도자는 해당 기타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