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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대사업자 포괄양수도 이후 폐업시 부가세 반환?

상가의 일반임대사업자 매도인이 분양받을때 건물분 부가세10프로를 환급받은 상태에서 5년동안 사업영위후, 매수인에게 포괄양수도로 매매를 했을때 남아있는 의무사업기간 10년중에 5년이 매수인에게 적용되잖아요~ 그런데 양수받은 매수인이 남은 5년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자기사업을 이유로 폐업하게 될 경우 잔존재화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는 건가요?

현 소유자인 매수인이 부담하는건가요? 아니면 원 사업자였던 매도인이 부담하는건가요?

(만약 매도인이 부담하게 되는게 답일 경우, 포괄양수도 계약시 남은 의무임대기간에 폐업등을 이유로 잔여기간을 채우지 못할경우 발생되는 부가세 납부금액에 대해서 매수인이 납부하도록 미리 명시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포괄양수도를 한경우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

    폐업한 양수인이 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 포괄양수도 계약서에서 별도의 특약을 정하지 않았다면 새로운 사업자인 양수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