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9

양도양수거래시 전사업자 가게 인테리어 비용도 승계가 되는지요?

전사업자가 1년10개월 사업후 양도양수 받는 카페입니다. 인테리어비용 1억을 5년간 나누어 비용처리(부가세, 소득세)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도받은 새로운 사업자가 남은 3년간 비용처리 승계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4.29

    안녕하세요. 광교세뭅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장을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양수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과 관련된 권리(미수금은 제외) 및 의무(지지급은 제외)를 모두

    승계하는 것임으로 재고자산, 비품 등의 감가상각자산도 모두 승계를 받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양수도 계약서에 해당 비품 등의 감가상각자산 명세를 기재하여

    승계받는 시점부터 양수자는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시 비품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는 이미 공제를 받았을 것이므로, 소득세 신고시 나머지 장부금액을 감가상각비로 경비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포괄양도로 사업장을 승계한 경우 전 사업자의 인테리어비용은 감가상각 처리 가능합니다.

    포괄양도로 사업장을 승계한 경우 전 사업장의 재무상태표를 그대로 승계하게 되므로

    전 사업장에서 보유한 자산(인테리어비용)에 대한 감가상각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인테리어비용 처리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소득세를 감가상각비 처리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5년에 나누어 처리한다는 것은 잘못된 방안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