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이화사한시금치
- 임금체불고용·노동Q. 실업급여 수급기간 내 알바 신고 부정수급제가 전에 다니던 카페가 폐업을 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 25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총 6개월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제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에 몇 안남은 시점에 (6월 10일에 알바 첫 시작-6월 18일에 실업급여 마감?) 취업을 하게되어 그 당시에는 마지막 수급일과 몇 안되는 날짜여서 사장과 합의하에 근로계약서를 19일자로 쓰고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부정수급이죠. 그때 당시에는 사전 고지하면 아예 한달치가 날라가는 줄 알고 쉬쉬하며 고용센터에 알리지 않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쓰기전에 그만두었으니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고 5일을 일했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 총 9시간. 쉬는시간이 있었지만 바빠서 쉬지 못하고 일했습니다.)근데 하다가 일이 너무 안맞는거 같아 5일 일하고 그만두었는데 이 5일에 대한 일당을 받고 싶어 사장님한테 달라고 하자 “그럼 5일 일한거에 대한 급여 신고를 해야한다. 괜찮겠냐” 라는 식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반협박을 하셨는데 제가 이 5일치를 받을려면 부정수급을 인정해야하고 그러면 부정수급 시 받은 금액의 몇배를 뱉어내야한다는 걸 듣고 무서워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일이 있고나서 1년이 안됐는데 아직도 조금 억울해서 1. 이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9시간씩 x 5일 일해서 약 40만원 이상의 금액)2. (5일동안의 근로가 발생한 날은 실업상태로 인정되지 않아 지급일수에서 제외되니) 5일간의 임금을 받고(+) 5일간의 실업급여만(-) 뱉어내면 되는건지, 아니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금액보다 더더더 많은 돈을 뱉어내야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부정수급 최대 5배 추가징수)
- 임금·급여고용·노동Q. 최저임금 급여 ((기본급 식대 조정))안녕하세요, 저는 25년도 5월에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식대포함 220으로 계약했습니다. 기본급 210에 식대 1026년도가 되면서 저번달에 최저임금이 올라서 기본급 수정 해달라했더니 최저임금맞춰서 -> 기본급 2,156,880 에 식대 43,120 으로 변경해주셨습니다. 분명 계약서를 쓸때 식비를 복지후생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식대를 줄이고 기본급을 올리셔서 오히려 저는 전보다 세금도 더 떼고 난감합니다.식대를 꼭 줘야하는게 법적 의무는 없다는 거 압니다. 최저임금도 맞춰서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것도 압니다. 같이 일하는 다른 사람들은 그대로 식대 10~20을 주는데 저만 5만원도 채 안되는 식대를 받는게 억울합니다. (저 또한 정규직이지만 / 정규직과 비정규직 식대 차별하면 문제가 된다하였는데 이것도 해당이 될까요?)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동의한거 아니냐 이런말을 자꾸 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 작성한 근로계약서 저한테 안주셨습니다. 근로계약서 안주면 법적으로 문제되지않나요? 저한테 불리한 조항이여도 법적효력이 사라진다고 들었고요.법적으로 정확하게 알지못해 여기에 질문 남깁니다..도움 부탁드립니다 …1. 식대 관련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지2. 식대 차별 ( 모두 다 정규직이지만 저 혼자만 식비 조정)3.근로계약서 미지급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