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기간 내 알바 신고 부정수급

제가 전에 다니던 카페가 폐업을 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 25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총 6개월 실업급여 수급 기간

이제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에 몇 안남은 시점에 (6월 10일에 알바 첫 시작-6월 18일에 실업급여 마감?) 취업을 하게되어 그 당시에는 마지막 수급일과 몇 안되는 날짜여서 사장과 합의하에 근로계약서를 19일자로 쓰고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부정수급이죠. 그때 당시에는 사전 고지하면 아예 한달치가 날라가는 줄 알고 쉬쉬하며 고용센터에 알리지 않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쓰기전에 그만두었으니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고 5일을 일했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 총 9시간. 쉬는시간이 있었지만 바빠서 쉬지 못하고 일했습니다.)

근데 하다가 일이 너무 안맞는거 같아 5일 일하고 그만두었는데 이 5일에 대한 일당을 받고 싶어 사장님한테 달라고 하자 “그럼 5일 일한거에 대한 급여 신고를 해야한다. 괜찮겠냐” 라는 식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반협박을 하셨는데 제가 이 5일치를 받을려면 부정수급을 인정해야하고 그러면 부정수급 시 받은 금액의 몇배를 뱉어내야한다는 걸 듣고 무서워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일이 있고나서 1년이 안됐는데 아직도 조금 억울해서

1. 이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9시간씩 x 5일 일해서 약 40만원 이상의 금액)

2. (5일동안의 근로가 발생한 날은 실업상태로 인정되지 않아 지급일수에서 제외되니) 5일간의 임금을 받고(+) 5일간의 실업급여만(-) 뱉어내면 되는건지,

아니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금액보다 더더더 많은 돈을 뱉어내야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부정수급 최대 5배 추가징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체불임금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2.취업사실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취업 이후의 실업급여 수급기간 전체에 대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채권 소멸시효와 달리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 공소시효는 5년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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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2. 미리 신고하지 않고 나중에 적발된 것이므로 부정수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