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 급여 ((기본급 식대 조정))
안녕하세요, 저는 25년도 5월에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식대포함 220으로 계약했습니다. 기본급 210에 식대 10
26년도가 되면서 저번달에 최저임금이 올라서 기본급 수정 해달라했더니 최저임금맞춰서 -> 기본급 2,156,880 에 식대 43,120 으로 변경해주셨습니다. 분명 계약서를 쓸때 식비를 복지후생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식대를 줄이고 기본급을 올리셔서 오히려 저는 전보다 세금도 더 떼고 난감합니다.
식대를 꼭 줘야하는게 법적 의무는 없다는 거 압니다. 최저임금도 맞춰서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것도 압니다. 같이 일하는 다른 사람들은 그대로 식대 10~20을 주는데 저만 5만원도 채 안되는 식대를 받는게 억울합니다. (저 또한 정규직이지만 / 정규직과 비정규직 식대 차별하면 문제가 된다하였는데 이것도 해당이 될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동의한거 아니냐 이런말을 자꾸 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 작성한 근로계약서 저한테 안주셨습니다. 근로계약서 안주면 법적으로 문제되지않나요? 저한테 불리한 조항이여도 법적효력이 사라진다고 들었고요.
법적으로 정확하게 알지못해 여기에 질문 남깁니다..도움 부탁드립니다 …
1. 식대 관련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지
2. 식대 차별 ( 모두 다 정규직이지만 저 혼자만 식비 조정)
3.근로계약서 미지급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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