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기준 연봉계약서에 하단과 같이 기재되어있어 회사에서 최저임금이 되지 않는다 인상을 요구를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기본급 인상대신 식대 100,000원을 기본급에 포함을 시켜 기본급 1,932,000원에 식대 공란으로 연봉계약서를 수정하여 주셨습니다. 최저임금을 넘기기 위해서 식대를 기본급으로 편입하여도 되는 건가요?
기본급 1,832,000원
식대 100,000원
상여금 (설날+추석+휴가) 483,000x2+400,000원
연차수당 967,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