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배고픈코스모스
- 부동산경제Q. 월세, 전기세, 가스비 안내는 세입자 어떻게 해야하나요?장모님댁 2층이 비며서 세를 놨습니다.주택이고 전기, 가스, 수돗 계량기가 하나라고 하네요.월세는 놓고 월 20만원에 세금(전기세, 가스비, 수돗세)를 2만원씩 입금했습니다.몇개월간 살지는 않았다고 하네요.그러면서 작년 8월부터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그때도 물론 월 20만원 세금 2만원을 입금했다고 합니다.하지만 9월에 전기세가 50만원이 넘게 나와서 세금을 더 달라고 했더니 그동안에 살지도 않으면서 2만원씩 줄때는 받아 놓고 그거가지고 그러냐는 식이였답니다.말이 통하지 않아서 혼자 끙끙 앓고 계시다가 겨울이 되어 일이 벌어졌습니다.날이 추워지면서 가스비가 30~40만원씩 나왔답니다. 그래서 다시 말을했더니 혼자 살고있고 가스를 켜지도 않는데 무슨 가스비가 그렇게 나오냐... 말이 안된다며 사기친다 하길래 가스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를 하셨다고 합니다.이후에 세사시는 분 동생분의 장례 때문에 집을 비웠고 다시 그달 월세가 나왔는데 20일치가 8만원이 넘게 나왔습니다.그때 제가 나서서 좋게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계량기를 안놓은 잘못도 있으니 앞으로는 직접 내라면서 명세서를 줬습니다. 알았다고 좋게 말하고 끝났는데 이제와서 자꾸 집에 문제가 있다며 무서운 동네라며 이상한 말만 하고있는 겁니다. 2층 계량기로 나온 명의가 장모님의 동생분으로 해놓는 것도 핑계 되면서 납부 하지 않겠다고 하네요.이건 명의를 옮겨가시라 했더니 귀찮다며 그냥 자신이 내겠다고 저와 약속한 겁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물로 그동안에 가스 검치 기록은 장모님이 몇개월간 꼬박꼬박 기록을 해놓은 상태이고, 현재 지난 달 세금도 안내고 있는 상태입니다.돈 받을 생각 없고 쫓아내고 싶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금융법률Q. 돌아가신 외삼촌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상속포기, 한정승인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5년전쯤 돌아가신 외삼촌의 대출금이 있었습니다. 금액은 소액입니다.지난 1월 20일쯤 소장을 받았습니다. 소장에는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서가 있었고 거기에서는 총 6명 외삼촌의 형제들과 조카들이였습니다.외삼촌의 자식들은 상속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외삼촌은 재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돈을 빌려주거나 장애연금 나오는 돈으로 생활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상속포기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연락이 안되는 분이 있고 시일이 얼마없어서 다른 방법을 알아보던 중 한정승인이 라고 있어서 한정승인을 신청하려고 합니다.여기서 궁금한 것은 이런 문제가 한정승인 한 번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인지? 망자의 재산 파악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재산은 어떻게 파악을 해아하는지? 추가 변재되어야 할 채무는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지? 외삼촌이기 때문에 알 수있는 부분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만약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가 안된다면 변재 금액만 지급하면 끝나는 건지 궁금합니다.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