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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외삼촌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상속포기, 한정승인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5년전쯤 돌아가신 외삼촌의 대출금이 있었습니다. 금액은 소액입니다.

지난 1월 20일쯤 소장을 받았습니다. 소장에는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서가 있었고

거기에서는 총 6명 외삼촌의 형제들과 조카들이였습니다.

외삼촌의 자식들은 상속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외삼촌은 재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돈을 빌려주거나 장애연금 나오는 돈으로 생활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상속포기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연락이 안되는 분이 있고 시일이 얼마없어서 다른 방법을 알아보던 중 한정승인이 라고 있어서 한정승인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이런 문제가 한정승인 한 번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인지? 망자의 재산 파악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재산은 어떻게 파악을 해아하는지? 추가 변재되어야 할 채무는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지?

외삼촌이기 때문에 알 수있는 부분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가 안된다면 변재 금액만 지급하면 끝나는 건지 궁금합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이후에 상속채권자들로부터 상속청구를 받아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한정승인을 한다고 모든 것이 마무리 되지 않습니다.

    망인의 상속재산은 원스톱상속조회서비스나, 신용기관등에 대한 조회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망인의 채무를 모두 변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속은 상속인 개개인이 진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명이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들은 자신의 상속분에 한해서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상속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모든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고 상속인 중 단 한명의 상속인만 한정승인으로 해서 차순위로 상속권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됩니다.

    재산관계는 금융감독원 또는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을 통해 파악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한정승인이나 포기가 안되면 피상속인인 외삼촌의 모든 권리의무를 상속받게 되며, 다른 채무가 있다면 추후 또다시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상속포기, 한정승인으로 관계를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기존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본인이 상속 등이 문제 된다면 한정승인을 신청하거나 상속 포기를 진행해야 하고 재산에 대해서 상속재산 조회를 하기 어렵다면 상속포기를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속 재산에 대한 파악이 어렵다면 해당 채무를 승인하고 변제하는 것이 오히려 다른 채무에 대한 승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지 않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