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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두더지271
참신한두더지27121.02.18

외삼촌 사망시 상속관련 질문드립니다

존경하는 변호사님~ 저한테 외삼촌이 계십니다. 외삼촌 가족관계는 친누나2명 있습니다. 저는 둘째누나의 아들입니다. 외삼촌이 돌아가셨는데 채무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상속포기를 하는게 맞는지요? 상속포기를 하면 누구까지 상속포기를 해야되는지요? 상속포기는 어떻게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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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제3항).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게 되므로 후순위 상속인들까짐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순위는 1. 직계비속(자녀) 2. 직계존속(부모) 3. 형제자매 4.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입니다. 따라서 외삼촌에게 자녀가 있다면 자녀와 배우자(외숙모)가 1순위로 상속받게 되고, 자녀나 배우자가 없다면 외삼촌의 부모님(님에게는 외조부모님이 되겠지요)이 상속을 받게 되며, 외삼촌의 부모님도 계시지 않는다면 말씀하신 친누이 2명이 상속받게 됩니다.

    채무를 상속받지 않으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의할 점은 상속포기의 경우는 차순위의 상속인에게 채무가 상속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외삼촌의 친누이 2명이 채무를 상속받을 상속인인데 그 분들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차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는 조카들(촌수로는 3촌이 되겠지요)이 채무를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상속포기는 바람직하지 않고, 외삼촌의 친누이 2명이 한정승인신고를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삼촌께서 돌아가신 경우에는 외삼촌의 직계비속, 배우자가 상속인이 됩니다. 외삼촌의 형제자매는 외삼촌의 직계존속인 외조부모가 상속포기 할 경우에 상속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다른 외사촌인 외삼촌의 직계비속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질문자나 질문자의 부모님이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 역시 상속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