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전기세, 가스비 안내는 세입자 어떻게 해야하나요?

장모님댁 2층이 비며서 세를 놨습니다.

주택이고 전기, 가스, 수돗 계량기가 하나라고 하네요.

월세는 놓고 월 20만원에 세금(전기세, 가스비, 수돗세)를 2만원씩 입금했습니다.

몇개월간 살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작년 8월부터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도 물론 월 20만원 세금 2만원을 입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9월에 전기세가 50만원이 넘게 나와서 세금을 더 달라고 했더니 그동안에 살지도 않으면서 2만원씩 줄때는 받아 놓고 그거가지고 그러냐는 식이였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서 혼자 끙끙 앓고 계시다가 겨울이 되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가스비가 30~40만원씩 나왔답니다. 그래서 다시 말을했더니 혼자 살고있고 가스를 켜지도 않는데 무슨 가스비가 그렇게 나오냐... 말이 안된다며 사기친다 하길래 가스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후에 세사시는 분 동생분의 장례 때문에 집을 비웠고 다시 그달 월세가 나왔는데 20일치가 8만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나서서 좋게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계량기를 안놓은 잘못도 있으니 앞으로는 직접 내라면서 명세서를 줬습니다. 알았다고 좋게 말하고 끝났는데 이제와서 자꾸 집에 문제가 있다며 무서운 동네라며 이상한 말만 하고있는 겁니다. 2층 계량기로 나온 명의가 장모님의 동생분으로 해놓는 것도 핑계 되면서 납부 하지 않겠다고 하네요.

이건 명의를 옮겨가시라 했더니 귀찮다며 그냥 자신이 내겠다고 저와 약속한 겁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로 그동안에 가스 검치 기록은 장모님이 몇개월간 꼬박꼬박 기록을 해놓은 상태이고, 현재 지난 달 세금도 안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돈 받을 생각 없고 쫓아내고 싶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월세 미납 또는 지연,공과금(전기·가스 등) 약속 불이행을 하면 이 경우는 법적으로 차임 연체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특히 중요한 기준은 2기 이상 차임 연체시에는 계약 해지 가능합니다

    공과금 포함해서 사실상 월세 일부로 보면 같이 묶어서 판단됩니다

    우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반드시 증거 + 절차로 가는게 좋습니더

    , 1단계: 내용증명 보내기

    세입자에게 정식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내용:

    밀린 금액 (월세 + 공과금) 명확히 기재

    언제까지 납부하라고 기한 제시 (보통 7~14일)

    미납 시 계약 해지 및 퇴거 요구한다고 명시

    이걸 보내야 나중에 법적으로 강력해집니다

    ,2단계: 계약 해지 통보

    기한 내 안 내면 계약 해지 통보 다시 내용증명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이 시점부터는 세입자는 불법 점유자 상태가 됩니다

    그다음에는 명도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월세 2회분 이상이 연체되면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특약으로 공과금 별도를 정했다면 이 또한 계약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지금 당장 언제까지 미납된 월세와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으며 몇 월 며칠까지 퇴거하라는 식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두로 전달하는 것과 내용증명으로 전달하는 의미차이는 큽니다.

    따라서 서면으로 전달하고 법대로 하겠다고 강경하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해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면 계약해지를 하는 등에 법적인 사항을 구비를 해서 객관적인 지표로 해결을 하시면 되나 위의 경우 계약서 같은 것도 없고 아울러 임대차보호법에 해당이 되는 지 살펴보시고 되지 않을 시 계약해지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관리비 미납분에 대해서는 보증금에서 차감을 하는 형식으로 해서 계약종료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액임차인이고 법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으니 원만하게 해결을 하고 임대차를 해지를 하시는 것도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