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머니 명의 주택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데 월세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다세대 주택이라 주소지가 같은데 세대분리는 해놓은 상태이고 어머니가 3층에 사시고 제가 1층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대주로 되어있고 전입신고도 따로 해놓은 상황이에요.
월세도 매달 10일 xxx호 ㅇㅇㅇ 이런식으로 매달 입금을 해드리는데 임대차계약서 는 당연히 안쓴 상황인데
연말정산 월세환급을 신청하려면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더라구요. 저의 경우에 임대차계약서를 부동산없이 한다면 월세환급 신청이 가능할까요?
추가로 어머니가 임대사업자 이신데 제가 월세환급을 받는경우 어머니가 내야하는 세금이 제가 환급을 받는것보다 커질수가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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