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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제 이름의 전세계약이 2개)

작년에 제 이름으로 전세계약을 하나 체결했습니다.

실거주 : 어머니 / 아파트

전입신고, 확정일자 완료, 전세대출 없음

이번에 제가 외국살다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제가 살곳이 필요해서 새로운 월세 (근린생활시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제가 실거주 할 곳 월세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데

그럼 지금 어머니가 살고 계신곳의 임대차 계약서를 어머니 이름으로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계약 연장할때 그때 변경해도 법적으로 보호가 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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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까지 본인의 전입신고가 어머니가 살고 있던 주택에 남아 있었고 등본상 두 분이 동일세대로 묶여 있다면 일시적으로 본인만 전출을 하더라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유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의 재계약시에는 명의를 바꾸어 진행하셔야 할 듯 보이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거주지에 같이 입주한 가족의 전입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새 계약 주소지로 본인 계약이 되어 본인만 전입시 양쪽 다 확정일자 의 순위가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계약하는 쪽을 어머님 명의로 하셔도 됩니다

    그쪽을 바꾸면 번거로울수 있으니 이쪽을 어머님 명의로 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그래야 두곳다 보장을 받을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두곳다 제날자에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 작년에 제 이름으로 전세계약을 하나 체결했습니다.

    실거주 : 어머니 / 아파트

    전입신고, 확정일자 완료, 전세대출 없음

    이번에 제가 외국살다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제가 살곳이 필요해서 새로운 월세 (근린생활시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제가 실거주 할 곳 월세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데

    그럼 지금 어머니가 살고 계신곳의 임대차 계약서를 어머니 이름으로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계약 연장할때 그때 변경해도 법적으로 보호가 될지요?

    ==>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이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자가 다른 곳에 거주를 하여도 가족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기존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자녀 이름으로 계약하더라도 어머니가 전입하여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지만 자녀가 성년자이고 별도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 이름으로 계약자를 변경하시던가 아니면 전세권을 설정하셔야 대항력을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새로운곳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 전세집에서는 전출이 되어 대항력에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가족이 그대로 전입상태로 있을 경우 대항력은 인정이 되어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깔끔한 방법은 재계약 시점에 명의자를 변경을 하는 방법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월세지의 대항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 쪽에 전입신고를 필히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이 정리됩니다:

    A 아파트: 작년, 귀하 명의의 전세계약,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완료, 어머니 실거주 중

    B 근린생활시설: 최근, 귀하 실거주 예정, 월세 계약 체결 예정 (전입 및 확정일자 받을 예정)

    이제 귀하가 두 곳 모두에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 동시에 두 주택에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와, 어머니가 실거주 중인 A 아파트의 권리 보호를 어떻게 할지가 핵심입니다.

    질문1. 지금 어머니가 사는 A 아파트 계약서를 어머니 명의로 바꿔야 하나요?

    가능하면 바꾸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현재 A 아파트는 귀하 명의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 귀하가 전입신고를 B 근생시설로 옮기면 A 아파트는 대항력(=전입+실거주)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법적 보호(=우선변제권 등)를 위해서는 A 아파트의 임차인을 어머니 명의로 변경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질문2. 계약 연장할 때 바꿔도 괜찮을까요?

    리스크가 있습니다.
    계약 연장 시 어머니 명의로 바꿔도 그때부터는 보호가 가능하지만, 그 사이 보증금에 대한 권리는 약해집니다.

    예를 들어, 중간에 A 아파트에 압류나 경매가 개시된다면, 어머니는 임차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기에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보증금 보호, 보증보험 가입, 대항력 확보 등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귀하가 앞으로 B 근생시설로 전입신고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귀하 명의로 된 A 아파트는 전입요건이 사라져 대항력도 사라짐

    확정일자는 유지되지만, 전입+점유가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선변제권도 약화

    결과적으로 A 아파트는 보호받지 못하는 계약이 될 수 있음

    최적의 해결 방안
    1. A 아파트 계약을 어머니 명의로 새로 작성 (또는 임대인 동의 받아 명의변경)

    2. 어머니가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기

    3. 귀하는 B 근생시설에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기

    아니면 현재상태 유지하시고 B전세에 전세권설정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두 주택 모두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