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제 이름의 전세계약이 2개)
작년에 제 이름으로 전세계약을 하나 체결했습니다.
실거주 : 어머니 / 아파트
전입신고, 확정일자 완료, 전세대출 없음
이번에 제가 외국살다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제가 살곳이 필요해서 새로운 월세 (근린생활시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제가 실거주 할 곳 월세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데
그럼 지금 어머니가 살고 계신곳의 임대차 계약서를 어머니 이름으로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계약 연장할때 그때 변경해도 법적으로 보호가 될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까지 본인의 전입신고가 어머니가 살고 있던 주택에 남아 있었고 등본상 두 분이 동일세대로 묶여 있다면 일시적으로 본인만 전출을 하더라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유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의 재계약시에는 명의를 바꾸어 진행하셔야 할 듯 보이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거주지에 같이 입주한 가족의 전입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새 계약 주소지로 본인 계약이 되어 본인만 전입시 양쪽 다 확정일자 의 순위가 유지됩니다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계약하는 쪽을 어머님 명의로 하셔도 됩니다
그쪽을 바꾸면 번거로울수 있으니 이쪽을 어머님 명의로 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그래야 두곳다 보장을 받을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두곳다 제날자에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작년에 제 이름으로 전세계약을 하나 체결했습니다.
실거주 : 어머니 / 아파트
전입신고, 확정일자 완료, 전세대출 없음
이번에 제가 외국살다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제가 살곳이 필요해서 새로운 월세 (근린생활시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제가 실거주 할 곳 월세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데
그럼 지금 어머니가 살고 계신곳의 임대차 계약서를 어머니 이름으로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계약 연장할때 그때 변경해도 법적으로 보호가 될지요?
==>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이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자가 다른 곳에 거주를 하여도 가족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기존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자녀 이름으로 계약하더라도 어머니가 전입하여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지만 자녀가 성년자이고 별도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 이름으로 계약자를 변경하시던가 아니면 전세권을 설정하셔야 대항력을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새로운곳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 전세집에서는 전출이 되어 대항력에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가족이 그대로 전입상태로 있을 경우 대항력은 인정이 되어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깔끔한 방법은 재계약 시점에 명의자를 변경을 하는 방법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월세지의 대항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 쪽에 전입신고를 필히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이 정리됩니다:
A 아파트: 작년, 귀하 명의의 전세계약,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완료, 어머니 실거주 중
B 근린생활시설: 최근, 귀하 실거주 예정, 월세 계약 체결 예정 (전입 및 확정일자 받을 예정)
이제 귀하가 두 곳 모두에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 동시에 두 주택에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와, 어머니가 실거주 중인 A 아파트의 권리 보호를 어떻게 할지가 핵심입니다.
질문1. 지금 어머니가 사는 A 아파트 계약서를 어머니 명의로 바꿔야 하나요?가능하면 바꾸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현재 A 아파트는 귀하 명의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 귀하가 전입신고를 B 근생시설로 옮기면 A 아파트는 대항력(=전입+실거주)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법적 보호(=우선변제권 등)를 위해서는 A 아파트의 임차인을 어머니 명의로 변경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질문2. 계약 연장할 때 바꿔도 괜찮을까요?리스크가 있습니다.
계약 연장 시 어머니 명의로 바꿔도 그때부터는 보호가 가능하지만, 그 사이 보증금에 대한 권리는 약해집니다.예를 들어, 중간에 A 아파트에 압류나 경매가 개시된다면, 어머니는 임차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기에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보증금 보호, 보증보험 가입, 대항력 확보 등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귀하가 앞으로 B 근생시설로 전입신고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귀하 명의로 된 A 아파트는 전입요건이 사라져 대항력도 사라짐
확정일자는 유지되지만, 전입+점유가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선변제권도 약화
결과적으로 A 아파트는 보호받지 못하는 계약이 될 수 있음
최적의 해결 방안A 아파트 계약을 어머니 명의로 새로 작성 (또는 임대인 동의 받아 명의변경)
어머니가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기
귀하는 B 근생시설에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기
아니면 현재상태 유지하시고 B전세에 전세권설정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두 주택 모두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