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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펭귄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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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을 가족명의로 바꿀시에 확정일자 비공개채택률87%마감률99%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월세계약의 명의를 바꾸려고 하는데요. 어머니가 다른지역으로 가셔야해서

거기서 전입신고도 또 따로하셔야 되가지고, 월세계약을

기존 어머니명의 -> 제 명의로 바꾸려고 합니다. 보증금이나 월세같은 계약조건은 다그대로고요.

근데 이경우에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새로받으면 이미 받아놓은 확정일자는 효력이 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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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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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계약자명의를 바꾸는 것은, 일단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바뀐 명의자 명의의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유효 합니다.

    기존의 확즹일자는 아무효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간에 임대인이 다른 근저당을 받은게 있다면, 보증금확보에 위험이 따를 수 있으니,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확인합니다.

    대안으로는, 어머니와 자녀분이 같은 세대원으로 있다가, 자녀만 남아있으면 어머니만 전출해 가더라도, 명의변경없이 그대로 종전의 확정일자가 유지됩니다.

    이방안도 차선으로 검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