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재계약시 세대주 변경해도 되나요?
현재 전세를 살고있습니다. 대출은 없구요.
보증금을 올려 전세 재계약을 하기로 했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세대주는 어머니이며 같이 살고있는 (자녀)저로 바꾸려합니다.
세대주 변경을 인터넷으로 쉽게 할 수 있다고 알고있지만 보증금올려 계약서를 새로 쓰면서 바꿔도 되나해서요.
그리고 계약한다음에 다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동사무소같은 곳에가서 무슨 또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
아니면 재계약 갱신 전에 인터넷으로 세대주 변경을 하는 것이 나은지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증여세?가 붙을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올라가는 보증금 입금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전세계약이 완전 종료시 증여세가 붙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세대주의 변경은 행정적인 의미가 있을 뿐 임대차계약의 실체적인 권리의무관계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보증금이란 것도 임대인과의 계약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세대주변경과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를 변경하면서 실질적으로 증여가 이루어지면 증여신고 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