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자 명의 변경문의드립니다. (세대분리를 위함)
안녕하세요!
지금 전세집에 살고있는데 계약은 제가했습니다.
부모님이 장애인이신데 제 소득때문에 장애수당이 안나온다고 해서
집계약을 아빠가 하고 저는 다른곳으로 전입신고해서 세대분리를 하려합니다!
이때 집주인에게 상황 설명하고 계약자만 변경하면 되는건가요?
아님 계약만료 후 다시 재계약을 해야하는 건가요?
아님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정리*
전세 계약 : 딸 (글쓴이)
부모님만 현재집에 거주하셔서, 장애수당을 받고싶음. (부모님 소득없음)
딸은 세대분리 (만30살 넘음, 소득있음)
계약자 변경 없이 세대분리 가능한지 (확실하진 않지만 저랑 부모님이 무슨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고 들었던 거 같아서요)
계약자 변경을 해야하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지 (확정신고를 다시하면 순위가 밀린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전세 계약자 명의 변경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전세 계약자 명의 변경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전세 계약자의 이름과 주소, 계약기간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3.새로운 전세 계약자(아버지)는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분리가 됩니다.
4.새로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서의 확정일자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기존 계약서의 확정일자는 효력이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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