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조그만사랑새180
조그만사랑새18022.12.23

월세 계약기간 만료후 공과금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월세를 2년 살고 계약이 끝나고 2달 가량 지났는데 집주인 분께서 연락이 오셔서 지금까지 살았던 수도세가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지금까지 안 내서 가산금까지 붙었으니 내라고 연락이 오셨는데 저는 사는 동안에 고지 받은 게 없었고 다 끝나고 나서 연락이 왔는데 게다가 가산금까지 내라니 내야 할까요? 제가 사는 도중에 집에 누수로 인해 집에 있는 가구,옷,전자제품이 다 손상이 되어 버렸는데 증거물은 있는데 그 당시 배상청구를 하지 않았어요 집 내부 수리도 안 고쳐 주셔서 반반 내서 고치고 누수로 인해 집에서 잘 수 없었는데 알아서 자라는 식으로 하셔서 제 돈 주고 3일가량 모텔에서 지냈구요 청소비용도 안 주셔서 제가 불러서 청소를 맡겼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사비로 다 부담했는데 이렇게 연락 오셔서 수도세 안 주면 고소한다고 하셔서 저도 그럼 피해 본것들 고소한다고 하였는데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도세 미납부분에 관한 문제는 민사문제로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인은 수도세에 대한 지급청구를, 질문자님은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각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과실로 납부가 안되던 것이므로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는 없다고 보이며, 질문자님이 피해를 입으신 부분은 민사상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