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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Q. 헤어디저이너 계약서 조항 미작성 지원금 환수안녕하세요 헤어디자이너로 1년 계약을 한 상태고 3개월 근무하고 매장의 압박 그리고 저와 방향성이 달라서 퇴사요청을 했고 개인적 면담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와서 3개월동안 받은 정착지원금200만원 x 3개월- 3개월 총수입인센티브(35%) =320만원을 뱉어내고 가라고 하셨고 계약서상 그런 내용 일체 없었고 여태까지 계셨던 다른 선생님 퇴사시에도 이런 이례는 없었는데 저부터 본보기가 되야겠다면서 갑자기 퇴사 요청시에 언급하시고 그게 싫으면 1년을 채워라라고 하셨고 저는 도저히 1년은 못할것 같아서 일단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대답을 못했는데 그쪽에서 그냥 깔끔하게 뱉고나가는거로 해라 이런 태토로 나오셨는데 계약서상 디자이너는 언제든지 서면의 의해서 계약해지를 할 수있다고 나와있고 제가 최근에 카톡으로 저는 이돈을 드릴 의무가 없다라고 말했는데 이제와서 그러는게 어딨냐 그쪽에 그럼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시는데 법적으로 조치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제가 어느부분을 준비해여하는지 도와주십쇼
- 근로계약고용·노동Q. 헤어디자이너 정착지원금 3개월 받고 퇴사 후 환급 요청 이게 맞나요?한매장에서 인턴 1년 6개월 근무 후 디자이너 입봉 정착지원금 6개월 지원해주는데 3개월 받고 일하고 정해진 출퇴근 시간 하라는 업무 다 했고 정착지원금 받으면서 하라는 과제들도 했는데 퇴사 요청하니까 이럴줄 알았으면 지원금 주지 않았을거다 하면서 이때까지 받은 지원금 (600만원)- 인센티브(36%) 전환한 내 급여 = 320만원을 뱉고 퇴사하라고 하는데 아니면 1년 계약한거 채우고 그만 두라고 협박같은거 하시는데 제가 과연 이 금액을 주는게 맞을까요?계약서 상에는 전혀 그런 부분 언급 안되어 있고이때까지 퇴사하신 선생님들 중에 한번도 돈을 뱉고 퇴사한 경우가 없음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대화가 안통하고 밀어붙이는데 도와주세요원래 320만원에서 이번달 급여빼고 보내달라고 했놓고 다시와서 320먼저 보내면 월급날 정산해서 보내주겠다고 하시네요 제 선에서 처리가 안될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