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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모레도호의적인아이스크림

모레도호의적인아이스크림

24.12.31

헤어디저이너 계약서 조항 미작성 지원금 환수

안녕하세요 헤어디자이너로 1년 계약을 한 상태고 3개월 근무하고 매장의 압박 그리고 저와 방향성이 달라서 퇴사요청을 했고 개인적 면담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와서 3개월동안 받은 정착지원금200만원 x 3개월- 3개월 총수입인센티브(35%) =320만원을 뱉어내고 가라고 하셨고 계약서상 그런 내용 일체 없었고 여태까지 계셨던 다른 선생님 퇴사시에도 이런 이례는 없었는데 저부터 본보기가 되야겠다면서 갑자기 퇴사 요청시에 언급하시고 그게 싫으면 1년을 채워라라고 하셨고 저는 도저히 1년은 못할것 같아서 일단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대답을 못했는데 그쪽에서 그냥 깔끔하게 뱉고나가는거로 해라 이런 태토로 나오셨는데 계약서상 디자이너는 언제든지 서면의 의해서 계약해지를 할 수있다고 나와있고 제가 최근에 카톡으로 저는 이돈을 드릴 의무가 없다라고 말했는데 이제와서 그러는게 어딨냐 그쪽에 그럼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시는데 법적으로 조치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제가 어느부분을 준비해여하는지 도와주십쇼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12.3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상에 기재하지 않는 부분이라면 퇴사를 이유로 기 지급한 인센티브나 지원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어떠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미반환을 위해 근로를 강제하는 건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도 있어보입니다. 노동청 진정이 필요할 수 있고 이 부분은 노동청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