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헤어디자이너 정착지원금 3개월 받고 퇴사 후 환급 요청 이게 맞나요?
한매장에서 인턴 1년 6개월 근무 후 디자이너 입봉 정착지원금 6개월 지원해주는데 3개월 받고 일하고 정해진 출퇴근 시간 하라는 업무 다 했고 정착지원금 받으면서 하라는 과제들도 했는데 퇴사 요청하니까 이럴줄 알았으면 지원금 주지 않았을거다 하면서 이때까지 받은 지원금 (600만원)- 인센티브(36%) 전환한 내 급여 = 320만원을 뱉고 퇴사하라고 하는데 아니면 1년 계약한거 채우고 그만 두라고 협박같은거 하시는데 제가 과연 이 금액을 주는게 맞을까요?
계약서 상에는 전혀 그런 부분 언급 안되어 있고
이때까지 퇴사하신 선생님들 중에 한번도 돈을 뱉고 퇴사한 경우가 없음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대화가 안통하고 밀어붙이는데 도와주세요
원래 320만원에서 이번달 급여빼고 보내달라고 했놓고 다시와서 320먼저 보내면 월급날 정산해서 보내주겠다고 하시네요 제 선에서 처리가 안될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헤어 디자이너)의 경우 노동법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별도 계약서에 약정한 내용이 아니라면 반환할 의무도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