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산뜻한기러기
- PC·노트북디지털·가전제품Q. [MS] Visio plan 1/2 기존 office와 충돌 여부Office 2013을 사용하고 있습니다.Visio를 추가로 사용하고 싶은데요,찾아보니 호환되는 버전의 Office가 별도로 있음을 확인했습니다.그럼, 웹형(?)인 Visio plan1 을 사용하면, 기존 office와 충돌하지 않고 잘 운영이 될까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부가세] 영세율 매출명세서 질문/부가가치세 제 24조A회사 : B회사(해외) 수출하는 기업B회사 : A회사(국내) 수입하는 기업C회사 : B회사가 수입한 재화의 엔드유저(국내)B회사(국내지점X)의 요청으로 A회사가 직접 엔드유저인 C회사로 재화를 납품한 거래입니다.*(대금은 B회사로부터 외화로 받을 예정)1. 본 건은 영세율 매출명세서 - 부가가치세법 제 24조(국내에서 비거주자/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로 신고하면 될까요?제 24조 신고 시, 외화획득명세서도 작성해야하는 것 같는데요.2. 아직 외화입금을 못 받은 지라,,, 인보이스 정도로 첨부해도 될까요?검색하다보니, 외국환 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아야한다는 조건이 있는 거 같아 ㅠㅠ 도움 요청드립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일반건강진단 결과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일반건강진단을 2곳의 기관에서 진행해서 각각 결과표를 받았는데 내용이 일부 달라 문의드립니다.1. A기관 - 당해년도 공단에 등록된 수검 대상자에 한해서 일반건강진단결과표 작성2. B기관 - 수검 대상자 모두 일반건강진단결과표 작성두 기관 모두 서식은 별지 제 84호 서식 사용함.B기관의 경우, 매년 수검 대상자 전부에 대한 결과표를 받아봤던지라;; A기관에 추가로 요청드려야 할 지 고민입니다.1. 사업주(회사)는 공단에 등록된 수검 대상자에 한해서만 건강진단결과표를 받아볼 수 있는건가요?2. 1번 질문이 맞다면, B기관에서 발행해준 결과표를 보관할 때 개인정보 동의서 등의 자료가 추가로 필요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