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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일단산뜻한기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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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영세율 매출명세서 질문/부가가치세 제 24조

A회사 : B회사(해외) 수출하는 기업

B회사 : A회사(국내) 수입하는 기업

C회사 : B회사가 수입한 재화의 엔드유저(국내)

B회사(국내지점X)의 요청으로 A회사가 직접 엔드유저인 C회사로 재화를 납품한 거래입니다.

*(대금은 B회사로부터 외화로 받을 예정)

1. 본 건은 영세율 매출명세서 - 부가가치세법 제 24조(국내에서 비거주자/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로 신고하면 될까요?
제 24조 신고 시, 외화획득명세서도 작성해야하는 것 같는데요.
2. 아직 외화입금을 못 받은 지라,,, 인보이스 정도로 첨부해도 될까요?

검색하다보니, 외국환 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아야한다는 조건이 있는 거 같아 ㅠㅠ 도움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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