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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단산뜻한기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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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강진단 결과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건강진단을 2곳의 기관에서 진행해서 각각 결과표를 받았는데 내용이 일부 달라 문의드립니다.

1. A기관 - 당해년도 공단에 등록된 수검 대상자에 한해서 일반건강진단결과표 작성

2. B기관 - 수검 대상자 모두 일반건강진단결과표 작성

  • 두 기관 모두 서식은 별지 제 84호 서식 사용함.

B기관의 경우, 매년 수검 대상자 전부에 대한 결과표를 받아봤던지라;; A기관에 추가로 요청드려야 할 지 고민입니다.

1. 사업주(회사)는 공단에 등록된 수검 대상자에 한해서만 건강진단결과표를 받아볼 수 있는건가요?

2. 1번 질문이 맞다면, B기관에서 발행해준 결과표를 보관할 때 개인정보 동의서 등의 자료가 추가로 필요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반건강진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단에 등록되지 않았다면 별도로 요청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법령에 의하여 보관의무가 있으므로 반드시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나, 가급적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해당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