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꿈많은코코아
- 민사법률Q. 개명 허가 시 한 달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된다고 하는데, 그럼 2 달이고 3 달이고 과태료는 같나요?제가 4월 14일에 개명 허가가 났고요. 7월 아니면 11월에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될 예정이라 따로따로 하면 민증부터 운전면허증이나 계정들 정보 변경하기가 2번은 번거로워서 주민등록번호 변경되면 한 번에 하려고 하는데 과태료가 5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달 이상, 그 후로 과태료가 더 올라가진 않는 걸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기초생활수급자 전세임대주택 LH지원lh전세임대 1순위로 당첨되면서 집을 찾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1순위로 한부모와 수급자 자격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 부담금이 100만원인데 계약서에 두 달 안에 지급으로 쓰고 그렇게 해도 되나요?그리고 계약 도중 수급자에서 탈락하면 자기부담금을 추가로 내야하는 일도 생기나요?
- 변호사 자격증자격증Q. 편의점에서 소비기한 지난 상품 판매 시1399에 신고 후 담당 위생과가 가서 확인을 하였는데 판매한 물품 외에는 소비기한 지난 상품이 없다면 과태료는 안 내게 되나요? 아니면 이미 판매한 물품이 소비기한이 지났다고 신고가 됐으니 과태료를 물어야 하나요?
- 변호사 자격증자격증Q. 편의점에서 소비기한 지난 상품 구매 후 보상15일에 호빵을 구매하고 먹었는데 맛과 향이 이상하여 확인해 보니 소비기한이 14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머니 간호 중이라 설사와 복통이 있었음에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예전에 처방받은 지사제를 복용 후 괜찮아지고 편의점 측에 연락을 해보니 호빵 값을 주고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호빵 값과 보상으로 보통 10-30을 받는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가 보통 아니냐고 질문드리니 본사에서 그렇게 해드리라고 지침이 내려왔다고 합니다.이런 경우에는 소비자고발해도 호빵 값은 준다고 했으니 고발이 안 되는 거겠죠? 따로 소비기한 지난 상품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지만 병원도 가지 않았으니 호빵 값만 받고 끝내는 게 맞는 걸까요?호빵 값만 받는다면 별개로 1399에 신고는 할 겁니다.
- 변호사 자격증자격증Q. 편의점 소비기한 지난 제품 신고 가능한가요? 다시 보니 안에 습기도 차있었고 유통기한이라면 그냥 먹었을 테지만 소비기한이 지난 15일에 구매 후 먹었더니 맛과 향이 이상하여 확인해 보니 소비기한이 14일까지였습니다.어머니 간병 중으로 병원은 가지 못하였고 편의점 측에 말했더니 호빵 값과 보험처리를 하겠다고 계속해서 말합니다.병원을 가지 않았으니 보험 처리로 하려는 속셈이 보이는데,,별개로 1399에는 신고를 할 것이고요. 호빵 값과 따로 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