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편의점 소비기한 지난 제품 신고 가능한가요?
다시 보니 안에 습기도 차있었고 유통기한이라면 그냥 먹었을 테지만 소비기한이 지난 15일에 구매 후 먹었더니 맛과 향이 이상하여 확인해 보니 소비기한이 14일까지였습니다.
어머니 간병 중으로 병원은 가지 못하였고 편의점 측에 말했더니 호빵 값과 보험처리를 하겠다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병원을 가지 않았으니 보험 처리로 하려는 속셈이 보이는데,,
별개로 1399에는 신고를 할 것이고요.
호빵 값과 따로 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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