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자격증

변호사 자격증

다소꿈많은코코아
다소꿈많은코코아

편의점에서 소비기한 지난 상품 구매 후 보상

15일에 호빵을 구매하고 먹었는데 맛과 향이 이상하여 확인해 보니 소비기한이 14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머니 간호 중이라 설사와 복통이 있었음에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예전에 처방받은 지사제를 복용 후 괜찮아지고 편의점 측에 연락을 해보니 호빵 값을 주고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호빵 값과 보상으로 보통 10-30을 받는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가 보통 아니냐고 질문드리니 본사에서 그렇게 해드리라고 지침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비자고발해도 호빵 값은 준다고 했으니 고발이 안 되는 거겠죠? 따로 소비기한 지난 상품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지만 병원도 가지 않았으니 호빵 값만 받고 끝내는 게 맞는 걸까요?

호빵 값만 받는다면 별개로 1399에 신고는 할 겁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식품 위생 관련 신고를 진행하신다는 것이고 형사고발에 대한 문의라면 해당 사안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지와 별개로

    손해배상을 받았다고 하여 형사고발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