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식품 섭취후 장염, 보상받을수 있나요?
편의점에서 스트링치즈 구매후 섭취했고
당일 새벽 복통과 설사가 심해 설마하고 치즈 유통기한을 보니 5일이나 지난상태였습니다.
통증은 그렇다치고 병원비와 약값, 그리고 알바를 나가지못해서 보는 금전적 손해가 문제인데요.
이에대해 편의점주에게 보상을 요구한다면 공갈협박에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디까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해야하는것인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영수증과 포장지, 유통기한 지난음식을 판매했음을 인정하는 녹음자료도 가지고있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복통과 설사가 유통기한이 지난 스트링치즈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면 유통기한이 지난 스트링치즈를 판매한 편의점을 상대로 병원비와 약값, 아르바이트를 하지못한 일실수익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청구가 공갈.협박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공갈 협박이 성립할 여지는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판매하여 이를 섭취후에 치료비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사안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협의 등을 하는 것이 해악을 고지하여
금전을 갈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관련하여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판매한 주체를 상대로 청구하는 점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보관하거나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식품위생법이 적용되는 편의점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에 따라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대부분의 편의점의 경우는 자유업에 해당되어 위 식품위생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또는 식품을 보관 및 판매하더라도 법적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식품위생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는데 만약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판매해서 이로 인해 손님이 피해를 입게 된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물론 편의점에서 산 식품으로 인해 장염 등이 발생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손해액은 치료비 등의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는데 따라서 편의점주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당연한 권리이므로 공갈죄나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판례 중에는 민간보육시설의 운영자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재료를 이용해서 아동들에게 음식을 제조한 경우 특별히 아동들의 건강에 이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통의 합리적인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서 그 아동들과 부모들의 인격적인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서울북부지법 2006. 9. 7. 선고 2005가합8181 판결).
관련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2016. 2. 3., 2017. 12. 19., 2018. 12. 11.>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ㆍ가공ㆍ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15., 2011. 3. 30., 2013. 3. 23., 2013. 12. 30., 2016. 1. 22., 2017. 12. 12.>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상을 요구하시고, 협의가 안되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보상을 안해준다고 폭행 또는 협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니 법적으로 다투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