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 신선식품 식중독 보상 병원비만 보상하나요?
최근 한 편의점에서 신선식품을 사먹었는데
이러 인해서 복통 및 고열로 5일간 입원하여서
편의점 본사에 사건접수하였으나 제조사로 연결되고
제조사 측에서는 본사에서는 별도 보상이 불가하여
제조사에서 도의적으로 병원비랑 제품비 환불 도와준다는데
이게 원래 기본규정인가요?
알바도 빠져서 30만원정도 손해봤고 5일동안 고생한건 보상 못받으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알기 어려우나 결국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이고 다투게 되는 경우에는 말씀하시는 손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는지에 따라서 법적인 판단을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