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벌금을 알바가 손해배상 해야되나요?
편의점에서 일하는 알바생입니다. 일을 하는 중에 폐기 식품을 전부 빼지 못했고 이후 본사 위생검열에서 폐기되지 않은 식품이 걸려서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날 폐기를 전부 안뺀것은 아니고 빼다가 놓친 것인데 이것도 근무태만에 해당하게 되나요?
근무태만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하면 물어줘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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