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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더없이만족스러운백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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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려합니다.

편의점 점주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근무하는데 물건 재고가 너무 맞지 않아 cctv를 확인해보니 해당 근무시간에 계속 편의점 물건을 계산하지않고 먹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근무한지는 한 달 반이 좀 넘었고, cctv 영상은 2주 정도만 남아있어 모든 알바시간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아이스크림 파인트 통 여러 개, 커피, 생수, 치킨, 음료수, 과자 등등 근무일 여러 날 동안 지속적으로 계산을 하지 않고 먹더군요. 1주치를 확인했는데도 이만큼이 나왔습니다.

다른 편의점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어 확인해보니 해당 점포에서도 똑같이 행동하다 점주와 먹은것을 물어내고 합의하고 그만두었다고 하더라구요...

이 부분에 있어 저희가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또한 이렇게 고소를 한다면 해당 아르바이트생이 얼만큼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이전 아르바이트한 편의점에서 점주와 합의를 했는데, 그 아르바이트한 편의점에서 했던 행동들로 가중처벌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물품을 무전취식하는 행위는 업무상횡형령죄로 고소를 할 수 있으며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피해의 정도, 행위경위 등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전 사건에서 합의가 이미 되었다면 가중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의 없이 물품을 마음대로 취식하였다면 횡령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전에도 형사처벌을 받은 게 아니라면 가중처벌 요소로 작용하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