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아르바이트생 폐기음식 섭취는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2020. 07. 03. 18:12

안녕하세요, 조그마한 동네 편의점에서 일하다가 얼마전 짤렸습니다.

이유는 근무태만과 폐기음식 섭취로 해고 결정했다 합니다.

근무태만은 손님없는 시간에 앉아있고 핸드폰을 했다는 이유고, 폐기음식은 유통기한 당일꺼 버리는걸 먹었는데 그걸로 손해가 생겼으니 물어내라고?! 하네요...

사장님이 일이 없을 때 CCTV로 제가 어떻게 있는지 보고 있는것 같더군요.

손님없을 시간에 핸드폰을 한게 근무태만으로 비춰졌을거는 인정하는데,

폐기음식을 먹었다고 손해가 생겼으니 배상하라는데 이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제가 배상해야하나요..? 물론, 사장님께 여쭤보고 먹었어야했는데 , 쓰레기통으로 갈꺼 먹은거거든요.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위하여는 청구자가 손해발생사실에 대하여 입증을 해야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을 보면 폐기처리해야 할 음식을 먹은 행위로 사장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20. 07. 04.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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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해당 부분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즉 손님이 없는 시간에 핸드폰을 본 것이 근무태만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폐기 음식을 섭취하였다고 하여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폐기음식으로 일정 기간 유통기한이 지나면 이를 바로 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이면 이에 대한

    해당 점주 역시 특별히 그 물건이 재산상 가치가 없을 뿐더러 버리는 것 폐기물이므로 이에 대하여

    처분은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의 경우는 부당해고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임금등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정당하게 청구를 하기 바랍니다.

    혹여 손해배상 청구의 위험이나 폐기음식 섭취가 절도 등이 된다고 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2020. 07. 0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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