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 상한 음식 판매 영업정지 됩니까?
지방 주택가에서 편의점 운영 중입니다
손님 한 분이 구매 후 30분 쯤 지나서 상품(게맛살)이 상했다며 가져오셨고
유통기한은 1주일 이상 남아있는 상품이었으며
냄새로는 상한 상태를 알기 어려운 상태였기에
처음에는 환불이 어렵다고 안내해드렸습니다.
이후, 한 번 먹어보라고 하시기에 조금 먹어봤고
상한 것을 확인 후 환불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또한 환불 처리된 상품을 가져가시겠다는 것은 안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본사에 알리고 상품의 상태를 보존하기 위해서 비닐봉투로 묶어서 보관한 상태이며, 한 입 정도만 살짝 먹은 정도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약간의 논쟁이 있었고
손님분께서는 어쨌든 식품위생법 위반이 아니냐며 신고를 하시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혹시 이로 인한 과태료나 영업정지 처분이 있을지, 추후 손님이 위자료나 치료비 등을 청구했을 때 합의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편의점 운영 중 상한 음식이 판매됨
2. 논쟁이 있었으나 환불처리 완료 후 상품 보관 중(한 입 정도만 먹어서 상품은 거의 온전한 상황)
3. 손님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신고하겠다고 한 상태
4.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이 될 수 있는지
5. 손님이 위자료나 치료비 청구 시 합의가 필요한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판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보관상의 문제로 해당 물품이 하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 행정지도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가능성 자체는 낮아 보이나,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응을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성선에서 협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