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급여명세서 미지급 검찰송치 사건 대응 관련문의1. 고용 및 종료 경위- 3개월 수습 후 정규직 전환’을 조건으로 채용- 수습기간 종료 전, 개선 기회나 객관적 평가 없이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사실상 해고 통보-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한 채용이었기에 채용의 진정성에 의문이 있는 상황입니다.2. 급여명세서 미교부 및 노동청 신고-퇴사 후 법정 기한 내 급여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했고수차례 요청했으나 회사는 즉시 이행하지 않음-고용노동청 신고 이후에야 뒤늦게 급여명세서 전달,이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됨.3.현재 상황-고양지청 사건번호가 부여되었다는 안내 문자를 받았고 아직 처분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저는 기소유예에 반대하며, 합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힌 ‘피해자 처벌의견서’를 제출예정4. 회사 측 태도-대표의 직접적인 사과나 공식적인 피해 회복 조치는 없음-상급자를 통해 선처 요청 취지의 연락만 있었고, 이후 별다른 대응은 없는 상태입니다.위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1. 본 사안의 경우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와 약식기소(벌금형) 중 어느 방향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지2.피해자가 기소유예에 반대하는 처벌의견서를 제출할 경우, 실제 처분 수위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3.합의가 없는 상태가 처분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여부4.향후 회사 측에서 합의를 제안할 경우,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5.형사절차 외에 노동법상 추가로 검토할 수 있는 구제 절차가 있는지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적으로 가장 실익 있는 방향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