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수습기간 내에 정규직전환 불가통보시 법적대응
안녕하세요, 7년전 다녔던회사를 재입사해 3개월 수습기간이후 정규직전환을 조건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9월1일 입사했고 이번달말이 3개월 수습기간종료인데 오늘 상급자를 통해 업무능력저하로 정규직전환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실질적인 퇴사통보인데 이런경우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나요? 업무능력저하 라고 하지만 잘못한거, 실수한것들만 나열해 업무적응능력이 떨어진다고합니다. 좀 억울한부분이 있는데 도움받을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본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습니다. 정식 채용 거부 통보는 해고로 볼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수습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업무평가를 통해 계속고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가 인데 평가가 사실과 다르게 이루어졌다던가 또는 평가결과에 도저히 승복하지 못하겠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판단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 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이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