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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두근거리는개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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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수습기간 내에 정규직전환 불가통보시 법적대응

안녕하세요, 7년전 다녔던회사를 재입사해 3개월 수습기간이후 정규직전환을 조건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9월1일 입사했고 이번달말이 3개월 수습기간종료인데 오늘 상급자를 통해 업무능력저하로 정규직전환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실질적인 퇴사통보인데 이런경우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나요? 업무능력저하 라고 하지만 잘못한거, 실수한것들만 나열해 업무적응능력이 떨어진다고합니다. 좀 억울한부분이 있는데 도움받을방법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본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식채용 거부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만료 후 본채용의 거부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