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참견하는메밀소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건설상용직. 전 직장에서 월급을 두 번 나눠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전 직장에서 피보험기간을 180일 넘기고, 하루에 8시간 근무로 계약하고 24.10.31 이후로 퇴사을 하였고, 퇴직금도 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확인을 하는 중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확인을 해보니 일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구직급여일액은 23,664 원, 월 임금은 59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참고로 저는 전직장으로 부터 월급을 두 번 나눠 받았습니다. A업체에서 매달 551,000원 B업체에서 매달 A업체에서 받은 월급을 제외하고 나머지 월급 (일당 x 출근일수 - 지방세, 소득세)여기서 궁금한 점으로는 A업체에서 이직을 처리했기에 제가 월 임금이 59만원으로 책정이 된걸 이해했지만, 법적으로 B업체로부터 이직확인서를 재요청하여 일소정근로시간, 구직급여일액, 월 임금을 다시 수정요청 할 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 월임금 산정, 일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상용직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했고, 피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고용보험 수급자격증을 보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첫째로, 하루 쉬는시간 포함 8시간으로 계약했고, 이직확인서를 보니 일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으로 산정이 되어있습니다. 두번째, 구직급여일액이 23,644원으로 산정 되어 있고, 월 임금은 59만원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는 의문점이 전 회사로부터 매달 20일에 555,100원씩 매달 25일에 20일에 들어온 나머지 월급을 제외하고 받았는데, 쉽게 말하면 전회사는 저를 월급 59만원으로 권고사직 처리를 한건가요?참고로 전회사로부터 퇴직금은 3개월 급여총액에서 계산하여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