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 월임금 산정, 일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용직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했고, 피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고용보험 수급자격증을 보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첫째로, 하루 쉬는시간 포함 8시간으로 계약했고, 이직확인서를 보니 일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으로 산정이 되어있습니다.
두번째, 구직급여일액이 23,644원으로 산정 되어 있고, 월 임금은 59만원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는 의문점이 전 회사로부터 매달 20일에 555,100원씩 매달 25일에 20일에 들어온 나머지 월급을 제외하고 받았는데, 쉽게 말하면 전회사는 저를 월급 59만원으로 권고사직 처리를 한건가요?
참고로 전회사로부터 퇴직금은 3개월 급여총액에서 계산하여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