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 월임금 산정, 일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용직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했고, 피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고용보험 수급자격증을 보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첫째로, 하루 쉬는시간 포함 8시간으로 계약했고, 이직확인서를 보니 일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으로 산정이 되어있습니다.
두번째, 구직급여일액이 23,644원으로 산정 되어 있고, 월 임금은 59만원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는 의문점이 전 회사로부터 매달 20일에 555,100원씩 매달 25일에 20일에 들어온 나머지 월급을 제외하고 받았는데, 쉽게 말하면 전회사는 저를 월급 59만원으로 권고사직 처리를 한건가요?
참고로 전회사로부터 퇴직금은 3개월 급여총액에서 계산하여받았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1일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허위로 신고를 한 것입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질문자님의 실제 급여에 맞게 수정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급여이체증 등을 준비하여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의 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해 실질에 맞도록 정정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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