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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제일참견하는메밀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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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6

실업급여. 건설상용직. 전 직장에서 월급을 두 번 나눠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 직장에서 피보험기간을 180일 넘기고, 하루에 8시간 근무로 계약하고 24.10.31 이후로 퇴사을 하였고, 퇴직금도 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확인을 하는 중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확인을 해보니 일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구직급여일액은 23,664 원, 월 임금은 59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전직장으로 부터 월급을 두 번 나눠 받았습니다. A업체에서 매달 551,000원 B업체에서 매달 A업체

에서 받은 월급을 제외하고 나머지 월급 (일당 x 출근일수 - 지방세, 소득세)

여기서 궁금한 점으로는 A업체에서 이직을 처리했기에 제가 월 임금이 59만원으로 책정이 된걸 이해했지만,

법적으로 B업체로부터 이직확인서를 재요청하여 일소정근로시간, 구직급여일액, 월 임금을 다시 수정요청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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