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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법률Q. 경찰서 사고접수 거부당할수도 있나요?접촉사고인데요, 상대와 보험사 동일합니다. 담당자가 한 명이에요. 사고 후에 연락와서 자기가 보기엔 8대2 (제가2) 정도로 보이고 가감할 건덕지는 없어보인다 라고 하길래 저는 오케이했습니다.근데 상대방 택시가 자기 과실 인정을 안 하더랍니다.상대는 일관적으로 무과실만 계속 주장하고 있어서 협의가 안 된다고 하네요. 병원 입원까지 한다고 대인접수 해달래서 그러라 했습니다. 동승했던 제 와이프도 입원시켰고요오늘 보험사직원이 그냥 상대가 인정을 안 하니 경찰 신고 하시는 게 빠를 것 같다고 말씀해서 방금 경찰서 갔다 왔는데 사고 접수를 거부당했습니다.이유는 경미한 사고라서 입니다.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사고로 판단이 되어서 접수를 못 받는다네요.저는 그냥 누가 가해자인지만 판단해주길 바랐는데 그런건 분심위를 가야지 경찰서로 오면 안된대요진단서도 들고왔는데 의미 없다 하네요. 상병은 염좌입니다. 보험사직원이 경찰서로 가라고 권유했는데 진짜 사고접수 불가능한거냐 하니까 그렇다네요.그래서 내일 보험사 담당자랑 얘기해 볼 생각으로 일단 나왔는데 경찰관 말씀이 맞나요?
- 형사법률Q. 오배송된 택배 내용물을 제3자에게 도난당했습니다.1.알리 해외배송으로 시킨 컴퓨터 cpu가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물품가액은 구매가35만원, 현재가격으로는 40만원정도입니다. 배송2주이상 소요됐고, 국내에서 바로 구매해서 배송받으려면 50만원입니다.2.우체국 집배원분이 주소를 착각하여 다른 집(A씨) 우편함에 택배를 넣었습니다.3.그 집 주인 A씨가 택배봉투를 챙겨갔다가 자기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듯 엘레베이터에 올려놓았습니다.4.제3자인 배달기사B씨가 저희 아파트에 음식을 배달하러 왔다가 엘레베이터의 택배봉투를 열어서 cpu만 빼서 챙겼습니다.현재 경찰이랑 같이 cctv 확인하여 신고를 접수했습니다.낮이라 빛 반사로 인해 아파트cctv로는 바이크 번호판 식별 불가한 상태구요.사건발생 시간 등은 모두 확인하여 경위서 작성하였습니다.이 상황에서 질문은범인이 잡힐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죄인지, 절도죄인지.형량은 어느정도로 잡힐 지..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