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배송된 택배 내용물을 제3자에게 도난당했습니다.
1.알리 해외배송으로 시킨 컴퓨터 cpu가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물품가액은 구매가35만원, 현재가격으로는 40만원정도입니다. 배송2주이상 소요됐고, 국내에서 바로 구매해서 배송받으려면 50만원입니다.
2.우체국 집배원분이 주소를 착각하여 다른 집(A씨) 우편함에 택배를 넣었습니다.
3.그 집 주인 A씨가 택배봉투를 챙겨갔다가 자기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듯 엘레베이터에 올려놓았습니다.
4.제3자인 배달기사B씨가 저희 아파트에 음식을 배달하러 왔다가 엘레베이터의 택배봉투를 열어서 cpu만 빼서 챙겼습니다.
현재 경찰이랑 같이 cctv 확인하여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낮이라 빛 반사로 인해 아파트cctv로는 바이크 번호판 식별 불가한 상태구요.
사건발생 시간 등은 모두 확인하여 경위서 작성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질문은
범인이 잡힐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죄인지, 절도죄인지.
형량은 어느정도로 잡힐 지..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B가 그 내용을 가져간 게 맞다면 절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A가 이를 개봉하였다가 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제대로 그 주인에게 반환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분은 점유이탈물 횡령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나 그보다는 민사적인 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정형은 위 내용 참고하시면 되는 것이고, 많은 분들이 합의금의 적정선에 대해 문의하시지만 합의금은 법정된 상한이나 하한이 있는 건 아닐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지급능력이나 의사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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