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배송된 택배 내용물을 제3자에게 도난당했습니다.
1.알리 해외배송으로 시킨 컴퓨터 cpu가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물품가액은 구매가35만원, 현재가격으로는 40만원정도입니다. 배송2주이상 소요됐고, 국내에서 바로 구매해서 배송받으려면 50만원입니다.
2.우체국 집배원분이 주소를 착각하여 다른 집(A씨) 우편함에 택배를 넣었습니다.
3.그 집 주인 A씨가 택배봉투를 챙겨갔다가 자기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듯 엘레베이터에 올려놓았습니다.
4.제3자인 배달기사B씨가 저희 아파트에 음식을 배달하러 왔다가 엘레베이터의 택배봉투를 열어서 cpu만 빼서 챙겼습니다.
현재 경찰이랑 같이 cctv 확인하여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낮이라 빛 반사로 인해 아파트cctv로는 바이크 번호판 식별 불가한 상태구요.
사건발생 시간 등은 모두 확인하여 경위서 작성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질문은
범인이 잡힐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죄인지, 절도죄인지.
형량은 어느정도로 잡힐 지..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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